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전부 승소 | 학교폭력 처분 및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 분야 | 민사, 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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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전부 승소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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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박세미 변호사 |
사건개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학교생활 중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학교폭력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과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 자녀의 각 불법행위가 학교폭력 혹은 소년부에서 모두 인정된 사실이 아니며, 일부만이 인정되었다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 박세미 변호사 :
학교폭력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처분을 받았으니,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각 사안마다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원고 청구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잘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교폭력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은 어떤 점을 주로 주장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 자녀의 불법행위가 학교폭력 또는 소년부에서 모두 인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 일부만이 인정되었다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소송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