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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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김상수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이승우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이승환
의뢰인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점주는 아직 이용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김범선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이승우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세, 4세의 미성년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
이승우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이승우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이승우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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