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 수원지방법원 2019노6***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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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
이승우
의뢰인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
이승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
이승우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이승우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김상수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이승우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문필성
박세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이승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도중 그 지인이 대규모 식당에 대량의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당장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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