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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2022.12.051,634
한눈에 보는 사건
분야일반형사
결과혐의없음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담당문필성 · 박세미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조력 요청에 신속히 사안파악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로 하며 형량이 더 높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이 사내 정보통신망의 게재한 글은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한 동료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인,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다섯 가지 고소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인에게만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신 입장이라면, 피의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공연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친한 동료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어떤 조력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내 통신망에 게재한 글이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적인 대화에는 공연성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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