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성립(원고 승) | 손해배상(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05***
| 분야 | 손해배상 |
|---|---|
| 결과 | 화해권고결정성립(원고 승) |
|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피해 당사자이며, 피고는 의뢰인의 사용자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의뢰인은 척추와 양쪽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장애 또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기 위해 법승에 조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적용 법조
주요 쟁점 :
-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지
- 의뢰인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등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피고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비하여 위험 방지 또는 근로자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의 사용자 및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체 감정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검토하여,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를 공제한 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확보된 통행로를 벗어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중과실이 고려되어 과실상계 비율을 무려 50-60%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적극 방어하였고, 재판부도 저희 측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과
종국적으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세심하고, 탁월한 사건 검토 능력을 기반으로 재판 변론을 펼친 결과, 피고는 자신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충분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안타깝게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사안으로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인즉,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과 법승만의 차별화된 외사팀의 업무 지원 덕분이라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사 현장 사고로 다쳤을 때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척추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사용자에게 위험 방지 조치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의 중과실을 주장하며 과실상계 비율을 높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재판부도 변호인 측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산재 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신체 감정 결과와 노동능력 상실률을 검토하여,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를 공제한 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인가요?
- 이 사건에서는 재판 변론 후 피고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