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수행 사례

35% 탕감 | 사치성 지출 및 소득 상향 보정권고 방어, 채무 7,000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6.08.120

사건개요

30대 미혼인 의뢰인은 과거 사회초년생 시절 호기심과 과도한 지출 습관으로 인해 게임비, 유흥비, 사치성 지출이 누적되며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치며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6개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려 노력하였으나, 수입 대비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가 시작되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의뢰인이 최근 3년 이내 지출한 게임비·유흥비·사치 등 사행성 지출 내역과 재입사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직장 내 소득 재산정 문제였습니다. 회생절차 실무상 도박, 사치, 유흥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자금은 청산가치(재산)로 추가 산정되어 월 변제금이 폭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법원은 "제출된 급여명세서상 정상 근무 시 수령 가능한 월 2,798,000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재산정하여 성실히 신고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는 강한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만약 법원의 요구대로 사치성 지출 내역이 재산에 대거 산입되고 소득마저 최고액 기준으로 상향될 경우,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즉시 의뢰인의 과거 3년 간 금융거래 내역과 근로 수령액을 정밀 분석하는 전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회생위원이 지적한 최고 급여액은 일시적 수당이 포함된 특수 조건임을 입증하여 실수령 소득 구조 및 실제 가용소득을 엄격히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과거 지출 내역 중 사치·유흥 성격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시의 구체적 지출 정황과 변제 의지를 체계적인 보정서로 반박함으로써 해당 지출이 전액 재산가치로 산입되어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사태를 철저히 방어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치성 지출의 청산가치 대거 반영 압박과 소득 상향 요구를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청산가치를 480만 원 수준으로 최저 방어해 냈고, 최종적으로 월 127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안정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총 채무액: 70,000,000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35% 탕감 성공

담당 변호사

35% 탕감 | 사치성 지출 및 소득 상향 보정권고 방어, 채무 7,000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수행 사례 |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