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ㅣ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사례
| 분야 | 일반형사 |
|---|---|
| 결과 | 무혐의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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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환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써, 수강생인 아동(7세)이 수업 중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노트를 검사받는 과정 등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는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는 물론, 교사로서의 자격 박탈 및 취업 제한 등 직업적·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기소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 측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고 정황 증거들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명확한 법리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탄핵: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피해 사실이 자꾸 확장·변형되는 점을 지적하여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객관적 처분 이력 및 학교폭력 심의 결과 활용: 교육지원청에서 본건에 대해 이미 「가해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 처리한 점, 의뢰인이 과거 민원이나 동일 죄명 처벌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육안상 피해 아동의 신체에 아무런 외상이 없었던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해 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목격자 진술 및 학교폭력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 이인숙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교사에게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어 억울하게 수사 단계에서 기소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고, 현장 목격자 진술과 교육청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 내역을 전략적으로 연계·제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직업적 지위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