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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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이승우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조은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이승환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폭행과 상해로 의
이승우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이승우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박은국
전성배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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