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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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박은국
전성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이승환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이승환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이승우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이승우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이승우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박은국
전성배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을 고의로 주차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껴안아 더듬거나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추행 및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박은국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는데,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신고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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