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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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김상수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는데,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동에게 다소 과한 훈육방법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이승우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이승환
의뢰인은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방문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점주는 아직 이용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다며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김범선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이승우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이성과 키스를 하다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키
이소희
의뢰인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당
이소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소희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
이소희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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