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
김범선
최지영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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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이승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이승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 사실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위기에 놓여 실형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률 조력을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집에 가던 도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바로 앞에 주행 연습을 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
이소희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김범선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이승우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어느 날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다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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