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3***호
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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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수
원고는 유방암환자로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각종 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기계를 만나는 의뢰인(피고)를 알게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건강식품, 치료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치료를
이승우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승우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이승우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 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
이승우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이승우
의뢰인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수년간 각종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여 이용해오던 중 성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지만, 해당 물품은 세관
김상수
원고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술용 젤을 수입하여 한국의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회사였는데, 그 제품의 홍보등을 위하여 의사인 의뢰인1을 키닥터로 임무를 부여했었는데, 의뢰인1이 임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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