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36 / 275 페이지

-
문필성
박세미
-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이승우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
이승우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이승우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이승우
의뢰인은 정수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타인의 정보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고소인 업체의 정수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동일한 서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