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에 기재된 특정 장비 및 파트너십 관련 표현이
정연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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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기술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연구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에 기재된 특정 장비 및 파트너십 관련 표현이
정연재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지영
의뢰인의 공소사실에는 일부 성범죄 사안이 포함되었고, 증거기록 등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별로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초기에는 기록열람등사실에서 U
양원준
김지수
성민형
유현의뢰인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수행 및 정산 과정에서, 일부 비용 항목의 집행 여부와 반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정연재
업무상배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디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수주해야 하는 용역 계약을 다른 업체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대금을
김범선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속이며 계좌번호
김범선
의뢰인(원고)는 피고에게 대형 화물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부 종료일과 계약서상
박세미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약은 특정 국가를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제품 공급, 독점판매권, 재수출 제한, 인증·승인, 주문 절차
정연재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최지영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양원준
유현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체결될 주주간계약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주주간계약은 기존 주주들과 신규 투자자가
정연재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요양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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