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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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이승우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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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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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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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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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여 동종업체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원고의 회사에서는 과거 의뢰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동종업종에 3년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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