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벌금 3000만원, 형사 합의(피해자 대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
의뢰인들은 각각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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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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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각각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사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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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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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자, 투자한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이승우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
이승우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이승우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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