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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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박은국
이승환
전성배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박은국
이승환
전성배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박은국
이승환
전성배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피고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삭재한 조경수를 무단으로 손괴하여 더 이상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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