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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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이승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성 손님 2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소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남성 손님 1인이 여성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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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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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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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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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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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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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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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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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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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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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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