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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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류판매매장에서 공용탈의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타인이 사용 중인 사실을 모르고 탈의실 커튼을 열었다가 속옷만 입고 있던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상수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중이었는데 사촌동생이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복
김상수
의뢰인은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김상수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간만 끌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특정되어
김상수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김상수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 기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음주운전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어머니로, 어린 딸이 약 1년 동안 학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법무
김상수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고,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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