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승(청구 기각) | 잔여재산분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7****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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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박은국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박은국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김상수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김상수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들은 부부관계로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김상수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김상수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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