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승(조정 성립) | 물품대금 -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35****
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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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이승우
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이승우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
이승우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이승우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이승우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이승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이승우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이승우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박세미
문필성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문필성
박세미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문필성
박세미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문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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