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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행정, 기업354명 추가 접수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면? 기존 지원자는 수시 구제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냈습니다.”그런데 오후 6시가 지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에게 다시 기회가
2026.09.21· #수능 #수능원서 #수능시험·No.8496
행정, 기업형사 사건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누구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까?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수험생은 컴퓨터 앞에서 마지막 결제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화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로고침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
2026.09.21·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No.8495
행정, 기업형사 사건민사 가사손해배상경쟁률을 봤다는 이유로 수시 원서가 취소된다면? 지금 가처분·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경쟁률을 확인한 기록이 있어서 원서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험생이나 부모가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교육부에 항의해야 할까요.
2026.09.18·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No.8494
행정, 기업부동산 인도명령을 받고, '인도'요구를 위하여 반복하여 찾아가면 스토킹,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될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하급심 판례와 그 해석론들을 검토해 봅니다. 1.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나 위임인이 매일 현장에 찾아가 1시간~2시간 머무르
2026.08.15· #부동산 #주거침입 #스토킹·No.8359
행정, 기업해외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들어가며 최근 해외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귀국 후에도 약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해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직접 배송(EMS 등 국제우편)을
2026.08.14· #의료기관 #관세법 #무신고수입·No.8361
행정, 기업감사원의 감사담당관은 변호인의 선임을 싫어하고 불편하게만 여길까?
1.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역량 차이 감사원 감사담당관(감사관)이 피감자의 변호인 선임을 무조건 불편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는 현장에 임하는
2026.08.07·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No.8348
행정, 기업적극행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는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까?
1. 적극행정과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법령 및 관련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거나
2026.08.05· #행정사건 #감사원 #감사법령·No.8347
행정, 기업민사 가사피감기관 담당자는 피감자의 변호인 선임을 싫어할까?
1. 감사원 조사의 피감기관의 입장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 피감기관(조직)은 극도의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조직의 안위와 리
2026.08.02· #감서원 #피감기관 #공무원·No.8346
행정, 기업타인 명의로 산 주식, 되찾는 방법
1. 포인트 실질주주가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주주명부 정정)가 인용되려면, (
2026.08.01· #차명주식 #주식명의되찾기 #타인명의주식·No.8358
행정, 기업감사원의 감사 대상자 선정, 변호사 선임과 상담이 필요한가?
1.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무원·임직원의 직무수행 내용을
2026.07.21· #감사원 #감사 #대상자·No.8302
행정, 기업소년 범죄학폭 왜 행정소송으로 번질까?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폭력(학폭)으로 인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55건이던
2026.07.13· #학폭 #학교폭력 #학생·No.8289
행정, 기업주주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액의 계산
1. 핵심 주주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액수는 (1) 실손해를 입증하여 산
2026.05.13· #주주간계약위반 #손해배상액계산 #주식가치평가·No.8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