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수협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근접하게 추월하여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승 대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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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근접하게 추월하여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승 대
박은국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한 학생의 뒤에 서서 골반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
이승우
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이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이승우
의뢰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
이승우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박은국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이승우
박은국
교육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의 주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매출액의 상당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이승우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건실한 남성으로, 우연히 휴대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합의에 의해 성관계 등을 했으며, 그 당시에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
이승우
A씨는 경륜·경정선수 B씨와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공모에 따라 승부조작을 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
이승우
박은국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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