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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성범죄성매매업소 출입 기록만으로 성매매 유죄가 인정될까?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2026.08.19·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No.8442
형사 사건대한민국 집행관 제도의 개선 필요성
승소 판결문이나 제소전 화해조서가 사법정의의 완결이 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종이 한 장'으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판결을 실제 물리력으로 실현하는 '집행관(Execu
2026.08.18· #집행관제도 #강제집행 #사법정의·No.8335
소년 범죄소년법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제 실무 흐름
1. 상담조사 (조사 단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판사가 성향과 반성 태도를 파악하는 ‘상담조사(조사 단계)’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소년법 제11조(조사명령), 소년심판규칙 제1
2026.08.17· #소년범죄 #소년법 #소년심판·No.8360
형사 사건경찰 대질조사, 불리할 것 같다면 피해야 할까
피의자·피고소인이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원칙경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과 진술이 달라서 대질조사를 해야 합니다.”“두 분을 함께 불러
2026.08.16· #대질조사 #경찰조사 #피의자·No.8362
행정, 기업부동산 인도명령을 받고, '인도'요구를 위하여 반복하여 찾아가면 스토킹,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될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하급심 판례와 그 해석론들을 검토해 봅니다. 1.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나 위임인이 매일 현장에 찾아가 1시간~2시간 머무르
2026.08.15· #부동산 #주거침입 #스토킹·No.8359
행정, 기업해외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들어가며 최근 해외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귀국 후에도 약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해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직접 배송(EMS 등 국제우편)을
2026.08.14· #의료기관 #관세법 #무신고수입·No.8361
형사 사건수사과정의 전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과 검토·수정,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과거에는 조사관이 종이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가 그 종이조서를 직접 읽은 뒤 수정할 부분에 선을 긋거나
2026.08.13· #경찰수사 #수사과정 #경찰조사·No.8385
성범죄형사 사건성매매 중 유사 성교행위의 판단 기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의 형사법적 경계경기침체와 소득 감소는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기회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기존에는
2026.08.13·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No.8365
민사 가사부동산 인도 집행 시 주의할 사항들과 입법적 개선 필요성
부동산 인도집행(명도집행)은 판결문을 얻은 후 최종적으로 건물을 비워 받기 위한 강제 절차입니다. 현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많고 절차적 흠결이 생기면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
2026.08.13· #부동산인도 #인도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No.8332
형사 사건경제 지능사기죄 법정형 20년 시대, 대응은 이렇게 달라진다
사기죄 법정형 20년 시대, 수사와 재판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제39장 사기와
2026.08.12· #사기죄 #사기 처벌 #사기죄 형량·No.8364
민사 가사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왜 미인가 국제학교에 머무는가?
최근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미인가 불법 국제학교’가 무려 97곳에 달하며, 이 중 86%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육청이 등
2026.08.12· #국제학교 #미인가국제학교 #초중등교육법·No.8307
가정폭력 -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무려 28만 9,368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가해자가 검거된 사건은 단 3만 3,635건(11.6%)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10명 중
2026.08.11·No.8306